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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도 1세대 1 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즉 통매매를 통해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한도가 실 양도가액 기준 9억 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에 속한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 참고로 비과세 한도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일반적인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세대 요건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 주택에서는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원칙상 1세대가 되려면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비거주자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예외는 있습니다.

첫째,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와

셋째,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주택을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입니다.

일반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일반지역에서는 1세대가 1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합니다.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기간 2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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