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多益善이라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많은 세금이 필요할 테고, 반면에 납세의무자인 개인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까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을 어겨서까지 탈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따라서 국가와 납세의무자인 개인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긴장관계가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어디에선가 거문고 줄에 비유하여 좋은 긴장관계를 설명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문고 줄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끊어질 테고 또 너무 헐렁하게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적당하게 당겨졌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말입니다.
이 거문고 줄을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 유지해주는 역할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요.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보면 여러가지 있겠지만 먼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더 매진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또 하나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임의로 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뜨거운 이슈라 한번 생각해보았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용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절세가 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세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증여 시 배우자 간 기본공제가 6억 원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거문고 줄이 너무 느슨해지는 것이라고 본 걸까요? 그래서 나온 특례입니다. 증여된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적용 특례는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적용하며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5년의 연수는 등기부상 소유기간을 말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자가 되며 증여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2항의 증여가장 양도와 달리 부당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 합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 증여분에 한함) 등으로 양도된 경우
2)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3) 1세대 1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와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달린 토지
4)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이 많은 경우
아래 그림으로 보유기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가) 증여자의 취득일(2018년 5월 1일) ~ 다)수증자양도일(2020년 7월 10일)가 됩니다.
2018년 5월1일 2019년 5월 31일 2020년 7월 10일 2020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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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여자 취득일 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다) 수증자 양도일 라) 이전등기 접수일
(대금청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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