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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위 기준으로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을 토지라고 합니다. 모든 토지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합니다. 이런 토지의 표시는 신규로 등록되기도 하지만 수시로 변경되거나 말소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은 시장(구가 없는 시 지역),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수립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정리

 

지번은 토지의 표시 일부로서 각 필지별로 부여됩니다.

 

 

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토지의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하나의 지번이 붙게 됩니다. 이런 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소유자 동일할 것

1필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2)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지번 부여지역이란 법정동·리를 말합니다.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다면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도 하나의 필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읍 단위는 지번 부여지역이 아닙니다.

 

3) 용도가 동일할 것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도가 서로 다른 토지는 1필지의 토지로 하지 않습니다. 1필지의 토지로 합병하려면 먼저 각 토지의 용도를 어느 하나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 용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한 것이 지목입니다. 즉, 지목이 같은 토지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4) 지반이 연속될 것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 어떤 토지에 의해서든 해당 토지의 표면이 단절되어 있어도 안됩니다.

 

5) 도면의 축척이 동일할 것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또는 도면(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포함)을 지적공부라고 하는데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됩니다. 토지의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도와 임야도는 축척이 서로 다릅니다. 축척이 다른 지적도 상 토지와 임야도 상 토지를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6) 등기여부가 동일 할 것

등기가 된 토지끼리, 미등기된 토지끼리만 1필지로 합병이 가능합니다.

 

 

지번에 대하여

 

지번이란 지번부여지역(동 · 리) 내 각 필지에 대하여 부여하며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번호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 자를 붙여 표기합니다. 지번은 본번만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283-4와 같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표기되기도 합니다.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시를 연결하며  ' - ' 표시는 '의'라고 읽습니다. 283이 본번이고 4가 부번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83번지와 283-4번지가 있을 때 이를 구분하기 위해 283을 본번이라 하고 283-4를 부번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지번 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를 북서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1)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할 때

원칙적으로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 대상 토지가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단위 매립지와 같이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2) 분할할 때

분할의 경우에는필지 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분할 후 1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분할 후의 필지 중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3) 합병할 때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합병 전 지번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합병 전 지번에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있는 지번으로 우선하여 부여하는 분할과 다릅니다.

 

4)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일 때

도시개발과 같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나머지 지번은 결번 처리합니다.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당해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준공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미리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규정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 지번 부여지역 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나)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위 가)의 지번변경이란 지번 부여지역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는 등 지적소관청에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 정정, 등록전환, 합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 대장에 기재하여 영구 보존해야 합니다. 단,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시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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