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는 시·군·구 관할구역 안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물론 그밖에 미등록되었지만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일반사업용 건축물의 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1)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별도 정하는 토지와 2) 산림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종중소유 포함)로서 별도 정한 것과 3) 기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토지로 별도 정하는 토지와 4)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같이 중과가 필요한 사회적 관리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시설이 있습니다. 단 주택은 건축물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은 주택으로서 따로 과세되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으로는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합니다. 시설로서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시설물에 설치하는 1)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관련법에 따라 신고된 20타석 이상 골프연습장만 해당), 전망대, 옥외 스탠드,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 등의 레저시설과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 저장시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4)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 도관시설, 5) 송수관(연결시설 포함), 급배수 시설, 복개 설비 등 급수· 배수시설 6) 주유시설, 가스 충전시설, 송전철탑 등 에너지 공급시설, 7) 기타 시설로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이 있습니다.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부속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합니다.
특별히 겸용주택의 경우에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구분 사용할 때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상가주택이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합니다. 또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혼합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50% 이상일 때에 주택으로 봅니다. 일반 아파트 가정집에 있는 어린이 놀이방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일반 사업용 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건축물 재산세와 그 토지분 재산세를 구분하는데 반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주택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된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기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하며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않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항공기는 제외합니다.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인과 법인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기 때문에 과세 주체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이며 그래서 보통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가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이며 이것이 없는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시·군·구에서 평가한 가액이 되며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시·군·구에서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신축가액· 구조 · 용도· 위치· 경과년수 잔가율· 가감산율을 적용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유자별로 시가표준액에 법에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현행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입니다. 이 경우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비과세나 면제, 감면, 경감 대상 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별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입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별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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