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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낭비와 사치 향락 풍조를 지양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할 목적으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에 대하여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사치성 재산으로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할 때에 <표준세율+(중과기준 20/1000의 4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우선 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나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데 그 부속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봅니다.

 

참고로 별장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를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장으로 봅니다.

 

골프장의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위에 있는 입목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골프장과 골프회원권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골프장을 등록하게 되면 그 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취득 당시 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되어 골프장 조성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골프장으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에 의한 추징이 되지 아니하고 골프장 조성으로 지목이 변경된 데 대하여만 중과세됩니다.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는 신규등록 또는 증설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한 것은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도박장, 유흥주점 등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부속토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합니다.

 

만약 고급오락장이 건축물 일부에 시설된 경우 부속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됩니다.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해당됩니다. 물론 상속인인 납세자가 국외에 있을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위의 행위가 있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고급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하며 실험 실습 용도로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고급주택은 다음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합니다. 우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시설기준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고, 1구 건물의 연면적이 331m² 를 초과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이고 대지면적 기준으로는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 초과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 를 초과하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며 시설기준으로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층 구조와 복층구조로 나뉩니다. 단층 구조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고 1구의 공동주택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입니다. 이때 다가구 주택을 포함합니다.

 

복층구조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고 1구의 공동 주택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74m² 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한 개 층이라도 245m² 를 초과한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후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중과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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