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각 단계별로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들은 과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는 국방, 치안, 교육 등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중앙정부 살림살이에 사용됩니다. 지자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는 상수도, 도로, 소방 등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살림에 사용됩니다.
부동산 세금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법으로 그냥 그렇게 나눈 것이지요. 이런 부동산 세금을 납부해보신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를 낼 때 따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라는 걸 같이 내는 데 이런 세금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본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이란 뜻이지요. 여기에서 취득세는 본세가 되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가 됩니다. 물론 모든 세금마다 부가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라는 2개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만 1개의 부가세로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농어촌특별세 1개가 부가세로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에도 농어촌특별세 1개의 부가세가 있지요.
( 여기에서 법인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부가세가 되는 것이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재산세의 부가세가 됩니다. 부가세가 2개인 세금도 있고 1개인 세금도 있네요.
이런 세금들은 국세는 국가에, 지방세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데 부과 징수 방법에 따라 보통(고지) 징수가 있고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과세관청에서 그 세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보통징수는 세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매년 6월 1일 부동산의 고시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됩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만 납세의무자가 원할 경우 신고납부를 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본세의 징수방법에 따라 납부됩니다. 본세가 신고납부하면 해당 부가세도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보통징수하면 해당 부가세도 보통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시에는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납부기한이 정해지는데 신고납부의 경우를 보면 납부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 즉 무신고일 때에는 과세관청에서 고지징수하게 되며 이를 결정고지한다고 합니다. 이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경정고지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만 붙게 됩니다. 무신고일 때에 페널티가 하나 더 있는 것이지요.
가산세란 세법이 정한 의무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가산세가 부가되는 해당 세액의 세목으로 합니다. 즉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취득세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신고불성실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율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20%, 사기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40%나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10%, 사기나 부정행위 경우 4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당 25/100000이 됩니다.
계산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취득세액 80만 원을 미신고하였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0일이 경과한 후 부과고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방법입니다.
80만원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세액의 20%이므로 16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일 납부지연되었으므로 80만원* 25/100000*200일하여 4만원이 납부지연가산세가 됩니다. 따라서 당초 세액80만원과 가산세액 20만원을 합산하여 취득세액 100만원을 결정고지 하게 됩니다. 이때 농어촌특별세인 부가세도 같이 부과되는데 부가세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는 붙이지 않고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만 붙입니다.
결정 고지 납부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고지납부일 이후 첫째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75/10000율로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적용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납부일 이후부터 약간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째달에는 3%의 고지 지연 가산세가 붙고 그다음 달부터는 매일 25/100000의 율로 최대 5년간 고지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월당 75/10000이고 국세는 일당 25/100000이지만 1월이 30일로 계산되므로 75/10000=25/100000*30으로 같은 세율이 됩니다.
국세의 경우 고지 지연 가산세, 고지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부르는데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 중가산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의 경우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미만, 국세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나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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