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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 또는 지점을 설치할 때 이에 따른 법인 등기와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형 법인이라고 해서 대도시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악영향이 없는, 법률이 정한 은행 법인 등 특정 업종의 법인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그런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과세하는 것인데 오늘은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만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설립 또는 전입 이후 5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의 설립, 전입 또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면허세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동산은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물론 당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도시 안이라고 해서 취득세가 중과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에서 다시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를 위한 조세가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의 표준세율에는 취득에서 등기까지의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도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도시 내에서 영리 비영리를 불문한 일체의 모든 법인에 대하여 설립, 전입,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를 합니다.

 

대도시 안 법인의 부동산 취득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 20/1000의 2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대도시 안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28/1000입니다. 이를 나누어보면 취득분 20/1000과 등기분 8/1000입니다. 따라서 세율을 계산하면 28/1000 × 3 - (20/1000 × 2) = 44/1000이 됩니다. 이것은 취득분 20/1000과 등기분 중과세 24/1000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즉 대도시 안에서 신설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분에서 2배가 추가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지요. 취득세를 중과세할 때에는 취득분이 중과되는 경우와 등기분이 중과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분만 중과되는 것이지요.

 

대도시의 기준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현행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보면 위 법 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분만 2배 추가되어 중과세됩니다. 즉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0/1000 × 2배)로 세율이 계산되지요.

 

그런데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도 중과세도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취득 시 등기분만 2배 추가되어 중과세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의 범위가 달랐지만 현재는 대도시와 과밀억제권역의 범위가 동일하므로 위 사례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취득세의 취득분 중과와 대도시안 법인 설립에 따른 취득세의 등기분 중과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의 등기를 말할 때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등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제척기간 경과 후의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 및 취득세 면세점(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방법입니다.

구분 일반세율 중과세 중과세율
부동산 등기 무상이전 부동산 가액 × 15/1000 3배 45/1000
무상이외 이전 부동산 가액 × 20/1000 3배 60/1000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 × 8/1000 3배 24/1000

그리고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에서 소멸 및 변경 등기의 경우 종량세로서 매 건당 6,000원인데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이를 6,000원으로 하므로, 만약 부동산 등기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중과세율 적용 시에는 6,000원의 3배인 18,000원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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