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을 받음
시골에 홀로 계신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얘야. 우리 땅을 지적 재조사한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뭔 일이냐? 내일이라도 읍에 나가 알아봐야 할까 보다."
"읍사무소에서 온 게 아니고 군청에서 온 거 아닌가요? 첫 장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응, 그렇구나. 군수가 보낸 거네. 제목은 지적재조사사업 00 지구 실시계획 알림이다."
모친은 띄엄띄엄 제목을 읽어 주셨는데, 손바닥만 한 시골 텃밭이지만 갑자기 측량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많이 쓰이신 것 같았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안심시켜드린 후 이번 주말 시골에 내려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적재조사의 의의
지적은 땅의 주민등록입니다.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이 있듯이 토지에는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두는 지적(地籍)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적이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토지의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의 표시가 신설, 변경, 말소되는 등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의의를 정리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지적소관청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은 지적소관청인 군청에서 온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인데,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필요성)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 측량된 지적정보가 부정확하며, 종이로 작성된 지적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변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전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300억 원이며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됩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측량과 지적소관청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이 측량을 지적재조사측량이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지적측량에는 1가지의 기초측량과 12가지의 세부측량이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도 세부측량의 하나입니다.
1) 지적기준점의 설치를 위해 측량이 필요한 때 : 기초측량
2) 지적공부가 없거나 오차범위가 초과되어 지적공부 복구가 필요한 때 : 복구측량
3) 신규등록으로 측량이 필요한 때 : 신규등록측량
4) 등록전환에 따른 측량이 필요한 때 : 등록전환측량
5) 토지분할 시 측량이 필요한 때 : 분할측량
6) 바다로 된 일부 토지의 등록말소 시 측량이 필요한 때 : 해면성토지의 말소측량
7) 축척변경 시 측량이 필요한 때 : 축척변경측량
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시 측량이 필요한 때 : 등록사항 정정측량
9)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측량이 필요한 때 : 지적확정측량
10) 소관청이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 측량을 검사할 때 : 검사측량
11)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이 필요한 때 : 경계복원측량
12)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 지적현황측량
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 : 지적재조사측량
일반적인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필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적측량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 후 절차에 따라 측량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의뢰대상이 아니며 지적소관청의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실행됩니다. 검사측량은 내용상 지적소관청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측량으로서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포함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절차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대상 지역은 해당 시· 군· 구청 등 지적소관청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계획 수립
2. 주민공고
3. 토지현황 및 경계조사
4. 토지소유자의 동의
5. 사업지구 지정
6. 경계결정위원회
7. 지적재조사위원회
8. 지적공부 작성
9. 등기정리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하여 몇 가지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은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지구지정을 승인받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는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신청,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입회,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시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 그리고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순으로 합니다. 이 순서에 의한 경계설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계가 설정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합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기존 지적공부에 있는 종전 토지 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조정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의의를 좀 더 알아보면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주민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으로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고 IT와 접목한 공간정보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더욱 풍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요 사업 중에 지적재조사가 있는데 회사 홈페이지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홍보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있어 참고로 아래에 올립니다.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를 지적소관청인 군청에 제출함
그 주 토요일에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군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니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정지구 승인을 받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니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텃밭이므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이해관계가 크게 있을 것도 없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의의와 절차를 이해했으므로 모친께 말씀드린 후 별 의견 없이 동의서를 안내문과 동봉되어 온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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