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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지목의 종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토지의 현실적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지목이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정해진 지목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가 있습니다. 모두 28종으로 구분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있는 지목 이외는 지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지목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목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지목의 설정 기준

국가에서도 지목을 결정할 때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목을 정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1필 1목의 원칙, 주된 지목 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필 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2) 주된 지목 추종의 원칙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경우 도로 밑에는 지하상가가 있고 또 그 아래에는 지하철이 다니기도 합니다. 한 필지에 도로, 대, 철도용지가 중첩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그 필지의 지목은 도로로 합니다.

 

3)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지목은 영속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4)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垈)로 하여야 합니다.

 

지목의 구분

28개로 구분되는 지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蓮),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로 하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②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욕하는 축사 등의 부지

③ ①및 ②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③ ① 및 ②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는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②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 용지

다음 각각의 토지로써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① 석유,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②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다음 각각의 토지로서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①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 2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 부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遊船) 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각의 토지로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①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②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③ 여객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④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은 '과수원'으로,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로 기재합니다. 그러나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목의 명칭에서 첫 글자로 표기하지만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만큼은 둘째 글자를 따서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표기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하천 체육용지
과수원 학교용지 제방 유원지
목장용지 주차장 구거 종교용지
임야 주유소용지 유지 사적지
광천지 창고용지 양어장 묘지
염전 도로 수도용지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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