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면적

 

지적공부는 크게 대장과 도면으로 나뉩니다.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가 있으며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처리저장 장치가 추가됩니다.

 

이 지적공부 중에서 각 필지별로 계산되는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됩니다. 토지의 면적은 해당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며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각 필지에 대한 경계나 좌표가 정해지면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경계점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좌표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합니다.

 

 토지 면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합니다.

면적도 토지의 표시 중 하나로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경계나 좌표가 변경되느냐에 따라 면적측정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치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출처: law.go.kr (지적측량 시행규칙, 2014.1.18 시행)

 

면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등록된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의해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그러나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면적 측정, 즉 토지면적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은 전자 면적 측정기에 의한 면적 측정을 합니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경계점좌표에 의하며 좌표 면적계산법으로 면적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토지 면적 결정 기준

측량을 한 후 토지 면적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면적 결정기준

면적의 결정은 분할 전의 면적과 증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분할 전후에 면적 증감이 있는 때에는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면적 또는 경계로 정정해야 합니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의 토지분할 시 면적 결정기준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는데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등록전환 시의 토지 면적 결정기준

등록전환 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 측량 결과에 의하여야 합니다.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이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하고, 허용범위 초과 시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에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합니다.   

 

4) 지적공부의 복구 시 토지 면적 결정기준

복구자료도에 의해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도가 없는 때에는 복구 측량을 해야 합니다. 단,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측량된 토지 면적의 단수(끝수) 처리는 어떻게 하나?

 

축척에 따라 단수(끝수)의 자리가 결정되며, 등록자리수와 끝수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분모의 축척이 1,000 단위인 지역(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에서는 1의 자리까지 등록합니다. 토지의 면적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0.5㎡ 미만이면 버리고 0.5㎡를 초과하면 올립니다. 즉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다만, 0.5㎡이면 등록자리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에는 끝수 5를 버리고 홀수일 때에는 끝수 5를 올립니다. 최소등록단위는 1이므로 1 미만일 경우에는 1로 합니다.

 

분모의 축척이 100 단위인 지역(1/500, 1/600) 또는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합니다. 즉 토지의 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 미만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을 하여 0.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립니다. 다만, 0.05㎡ 인 경우에는 등록자리 수가 0 또는 짝수이면 끝수 5를 버리고 홀수이면 끝수 5를 올립니다. 최소등록단위는 0.1이므로 0.1미만인 경우 0.1로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