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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대도시 내 법인이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 또는 지점을 설치할 때 이에 따른 법인 등기와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형 법인이라고 해서 대도시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악영향이 없는, 법률이 정한 은행 법인 등 특정 업종의 법인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그런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과세하는 것인데 오늘은 부동산 등기에 대..

2021. 6.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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