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사업자,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해야 하나?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입니다.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18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전부터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일부터 1년 뒤인 2021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분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소액인 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보증대상 금액이 일정액 이하가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1) 근저당권이 ..
2021. 7. 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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