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지목의 종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지목의 종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토지의 현실적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지목이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정해진 지목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가 있습니다. 모두 28종으로 구분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있는 지목 이외는 지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지목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기 ..
2021. 12.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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