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등기권리자든 등기의무자든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직접 등기신청하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거짓이나 부실한 등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살펴보면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기권리자입니다.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등기의무자는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졌을 때 형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구분됩니다.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얻거나 이익을 받는 자입니다. 등기의무자는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가 있었을 때 매도인은 등기의무자가 되..
2021. 12.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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