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맹지 활용을 위한 지역권을 설정 등기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도로와 조금이라도 맞닿은 부분이 없어 토지활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한데 사방이 다른 소유자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건축은 물론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기가 어렵지요. 지적도상으로 도로에서 진입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 들어갈 수 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맹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인접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겠지요. 이럴 경우 다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맹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지역권은 민법상 물권으로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등기 행위 자체에 대한 조세가 등록면허세이죠. 누가 부담하나 등기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소유권과 ..
2021. 6. 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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