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취득세가 중과되는 사치성 재산
지나친 낭비와 사치 향락 풍조를 지양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할 목적으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에 대하여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사치성 재산으로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할 때에 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우선 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나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데 그 부속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봅니다. 참고로 별장 중 ..
2021. 6. 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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