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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임대인을 잘 만나야 하지만 임대인도 임차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주택임대시장이 임대인 우위냐 임차인 우위냐라는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한 내용대로 각자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상대방을 만나길 바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대체로 개인인 임차인에 비해 법인인 임차인이 더 선호됩니다. 그 이유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고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오랜 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수고가 줍니다. 또한 재계약을 직접 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소속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구하는 회사의 경우 속된 말로 괜찮은 회사입니다. 직원복지에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만 잘하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위해서 법인인 임차인이 계산서를 요구하면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개인만 임차인으로 상대해 왔던 주택임대사업자로서는 월 임대료에 대한 계산서라고 하니 좀 생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임대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당연히 경비처리를 할 거라는 걸 이해하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인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할 때마다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물건 값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인 우리는 그냥 물건 값으로 지불하면 그만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 때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에 물건을 팔기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조달하면서 지불했던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습니다. 이때 사업자 간에 주고받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거래의 증빙이 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오피스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용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임대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임대라는 용역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지만 일반 임대사업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차한 법인이면 경우가 달라집니다.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없지만 임대료를 회사경비 처리하기 위해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해서 임대인 입장이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는 수고는 필요합니다.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받지 않았으니 계산서만 발행해 주면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계산서를 손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 보안카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지만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가능한 보안카드를 추천합니다.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얼마 되지 않지만 금융기관 인증서와 달리 수수료도 없습니다.
 
3.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대로 메뉴를 찾아들어갑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를 로그인하여 첫 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에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빨간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뀌면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아래와 같은 안내화면이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4) 다음 화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면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사업자만 이용가능한 화면이므로 사업자로 전환하겠느냐는 화면이 뜹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이므로 확인을 누릅니다.

 

 

6)  계산서 화면으로 이동할지를 물어보는 화면이 뜹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이미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계산서(면세)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7) 아래와 같은 계산서 화면이 뜹니다. 이제 작성이 필요한 칸에 해당 내용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가. 종류와 공급받는자 구분 항목은 초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개인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공급자란의 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주소, 이메일주소 등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다. 공급받는자는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법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받아놓은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공급받는자의 해당 칸을 채워 넣습니다. 등록번호에 붙어 있는 확인 메뉴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인지 알아보는 것이니 참고만 하면 됩니다.

라.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계산서를 교부받을 이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니 그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마. 작성일자를 넣습니다. 작성일자는 공급년월일을 의미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의 경우 월임대료를 받거나 청구하는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바. 품목에는  oo주택 oo호 월임대료(o월분)이라고 간단하게 적고 공급가액에 월임대료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사. 우측 하단의 금액 청구 또는 영수를 구분하여 표시하면 됩니다. 

아. 끝으로 '발급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전자계산서란 말 그대로 위에 작성한 계산서가 이메일로 법인에게 전달되고 임대사업자에게도 전자계산서 전달사실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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