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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반드시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상식 7가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자꾸 미루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임차인을 위하여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상식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개인 간 임대차 계약에서는 전세권 등기를 보기 어렵습니다..

2021. 7. 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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