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다양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12%로 중과세됩니다. 개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주택 수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대한 몇 가지 경우를 놓고 각각의 중과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는 경우 : 표준세율 1~3% 적용 * 참고로 위 표준세율은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로 구분하여 각각 10/1000, 차등/1000, 30/1000을 적용..
2021. 6. 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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