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재산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과세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는 시·군·구 관할구역 안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물론 그밖에 미등록되었지만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일반사업용 건축물의 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2021. 6. 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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